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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판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 벌금형 / KBS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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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회 · 좋아요 1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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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판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 벌금형 / KBS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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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미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 식당에선 4만 마리 넘는 개미가 요리에 쓰였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이른바 '투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많이 오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셰프가) 전부 다 자연 그런 거로 하는 양반이에요."]

이 식당에선 디저트로 셔벗을 팔았는데, 토핑은 '개미'였습니다.

개미는 국내에서 식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A 씨/레스토랑 셰프/음성변조 : "제가 그 맛을 좋아하기도 하고, 메뉴로 개미가 나온다면 무조건 한 번 먹어보게 되죠. 그때부터 식탁에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약 4년간 4만 9천 마리 넘는 개미가 요리에 쓰였습니다.

주로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들로, 다른 식용 곤충보다 중금속 검출량이 55배 많습니다.

검찰은 이 식당이 '개미 셔벗'을 판매해 1억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레스토랑 셰프/음성변조 : "(실제로는 해외에서 들여온…) 오늘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녕히 가세요."]

결국 대표 김 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00/레스토랑 대표 : "(개미 사용 불법인 거 알고 사용한 건가요?) 인터뷰 안 할래요."]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 식당 법인에는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이 개미 요리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미가 허용되지 않는 식재료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조민서/화면제공:시크릿소사이어티 수민슐랭가이드 유튜브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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