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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하나은행·하나증권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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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0회 · 좋아요 39 · 참여율 1.06% · 2026-09-1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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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하나은행·하나증권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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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퇴직연금, 500조 시대!💸
이제는 단순한 가입을 넘어 관리와 투자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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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 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나증권 수수료] 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IRP] 연 0~0.3%, [DC] 연 0.091%~0.43%, [DB] 연 0.072%~0.38%입니다.
※ [하나은행 수수료]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IRP] 연 0%~0.45% (단, 개인형IRP 비대면계좌의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적립금 중 사용자부담금(퇴직금)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DC] 연 0.133%~0.68%, [DB] 연0.0825%~0.68% 입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입니다.
※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7년 0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226호(2026.07.06~2027.06.30)
※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광고-0860호 (2026.07.01) / CC브랜드 260701-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