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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드인데 여기서 긁으면 공제 두 배 #연말정산

A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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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2회 · 좋아요 4 · 참여율 0.31% · 숏폼 · 2026-08-2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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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드인데 여기서 긁으면 공제 두 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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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만 원인데, '어디서' 긁었냐로 공제가 또 갈립니다. 🛒🚌

같은 돈, 같은 카드라도 장소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공제율이 무려 2배 이상 붙는 곳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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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핵심 정리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일반 신용카드 15%의 2배 이상!)
· 게다가 '추가 한도'로 별도 계산 — 기본 한도 다 채워도 여기서 더 받아요
· 단,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은 이 40% 대상에서 제외

※ '40%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그 장소 사용분을 공제로 40% 쳐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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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 정주행 (순서대로 보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져요)
1편 | 현금영수증 30%
2편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진짜 이득은?
3편 | 공제, 대체 언제부터 시작될까 (25% 룰)
4편 | 같은 돈이라도 '어디서' 긁느냐 (전통시장·대중교통) ← 지금 이 영상
5편 | 월세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의 반전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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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대신 겪어주는 돈 이야기 — A잠깐만 | 1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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