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넘으면 시도지사에게 미만이면 시장·군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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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넘으면 시도지사에게 미만이면 시장·군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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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헷갈리기 쉬운 주택법 핵심 포인트를 고상철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1분 만에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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