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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명태균 녹음파일 항소심 탄핵증거 채택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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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명태균 녹음파일 항소심 탄핵증거 채택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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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6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사업가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명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개를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아직 없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거나, 김 씨가 여론조사에 대해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해서”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전체 녹음파일 35개 가운데 일부만 제출됐고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니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변론을 종결하고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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