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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처음 본 버스기사님의 반응

조회수 3,429,089회 · 좋아요 50,315 · 참여율 1.47% · 숏폼 · 2025-07-2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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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처음 본 버스기사님의 반응
조회수 3,429,089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도도와 함께 화영운수 11-2번을 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상버스가 아닌데도 이렇게 친절한 기사님을 뵙다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보조견이 보조견으로 동행할 시 이렇게 보조견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버스에 도도를 먼저 올려 옷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보조견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스기사님에 대해
칭찬합니다 글도 남기고 영상도 남겨봅니다😊👍

보조견에 대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 나서도 거절하고는 모른다고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영상의 기사님처럼 사과하지 않으셔도 알려드렸을 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도도의 일상은 좋았던 순간도 나빴던 순간도 다 올립니다.

보조견을 만났을 때 대처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설명을 들어도 거절했나요? 사과했나요?
보조견 파트너들은 항상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당연한 “사람으로서의 자유로운 이동권리”, 당연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알아둡시다😊

*위생법에서도 출입에 관하여 보조견은 논의 제외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을 비하하는 발언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각/청각/지체/치료도우미(뇌전증도우미)견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보호받으며 거부, 차별 하였을 시에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견 차별은 장애인차별과 같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은 새로운 법이 아닌 2008년, 2012년 보조견관련 법 제정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거부와 관련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추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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