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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국회 침투' 김현태 징역12년 '법정구속'.. "반성없이 법치주의 조롱"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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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국회 침투' 김현태 징역12년 '법정구속'.. "반성없이 법치주의 조롱"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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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병력 투입 및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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