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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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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회 · 좋아요 1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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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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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가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북한군은 격추된 무인기 잔해를 공개하며 영공 침범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1월)] "대한민국이 새해 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무인기를 날린 인물은 대학원생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가운데 2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보고, 오 씨 등에게 항공 안전법 위반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모 씨 / 무인기 사건 피고인 (지난 2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무인기가 2㎏를 넘지 않는 연구용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게가 최소 4.5에서 6㎏에 달하고 대학 지원 없이 운용된 점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 지역이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인기에 비행 정보를 담는 SD카드가 장착됐는지 자체가 불분명해 북한이 정보를 확보하는 등 우리 군에 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구속 상태였던 오 씨는 석방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성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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