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더콜리 #보조견 여름휴가 1탄 #다이빙 프로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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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콜리가 보조견인 것에 대해 활동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더콜리의 활동량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를 소비해서 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견(쉽독)으로 보더콜리가 활동한 것은 운동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을 해냈을 때 성취감에서 매우 만족을 느끼는 견종이라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많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도 매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서 일하고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과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도는 저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충분이 물리적에너지도 소비하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두뇌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합니다!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배고프잖아요? ㅎㅎ 특히 보더콜리는 두뇌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훈련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도도도 잘 뛰어 놀고 훈련도 자주하며 쉴 때 잘 쉬고 놀 때 잘 놀고 업무도 잘 하는 보조견입니다.😎
도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중대형견의 대표적 관절질환인 고관절이형성증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도도가 근육량이 많아서 고관절에 대한 걱정없이 충분히 지낼 수 있고 과한 활동보다는 현재를 유지하며 지금처럼 활동하라고 하셨습니다. 👍
보조견은 항상 일만하고 힘들고 희생한다는 오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훈련도 듣는 것도 모든 걸 즐기고 있는 도도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생법에서도 출입에 관하여 보조견은 논의 제외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을 비하하는 발언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각/청각/지체/치료도우미(뇌전증도우미)견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보호받으며 거부, 차별 하였을 시에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견 차별은 장애인차별과 같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은 새로운 법이 아닌 2008년, 2012년 보조견관련 법 제정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거부와 관련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정당한 사유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추가된 것입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보조견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도우미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장애인보조견 #안내견 #보조견 #청각장애인일상 #보더콜리 #보조견거부 #안내견거부 #도우미견거부 #보조견훈련
보더콜리의 활동량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를 소비해서 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견(쉽독)으로 보더콜리가 활동한 것은 운동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것을 해냈을 때 성취감에서 매우 만족을 느끼는 견종이라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많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도 매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서 일하고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과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도는 저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충분이 물리적에너지도 소비하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두뇌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합니다!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배고프잖아요? ㅎㅎ 특히 보더콜리는 두뇌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훈련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도도도 잘 뛰어 놀고 훈련도 자주하며 쉴 때 잘 쉬고 놀 때 잘 놀고 업무도 잘 하는 보조견입니다.😎
도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중대형견의 대표적 관절질환인 고관절이형성증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도도가 근육량이 많아서 고관절에 대한 걱정없이 충분히 지낼 수 있고 과한 활동보다는 현재를 유지하며 지금처럼 활동하라고 하셨습니다. 👍
보조견은 항상 일만하고 힘들고 희생한다는 오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훈련도 듣는 것도 모든 걸 즐기고 있는 도도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생법에서도 출입에 관하여 보조견은 논의 제외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을 비하하는 발언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각/청각/지체/치료도우미(뇌전증도우미)견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보호받으며 거부, 차별 하였을 시에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견 차별은 장애인차별과 같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은 새로운 법이 아닌 2008년, 2012년 보조견관련 법 제정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거부와 관련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정당한 사유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추가된 것입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보조견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도우미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장애인보조견 #안내견 #보조견 #청각장애인일상 #보더콜리 #보조견거부 #안내견거부 #도우미견거부 #보조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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