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nsrank
회원가입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등 국회의원 30명 동의 받아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 대표 발의!

유용원TV
구독자 26.2만명
조회수 1,051회 · 좋아요 15 · 참여율 1.43% · 2026-08-2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등 국회의원 30명 동의 받아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 대표 발의!
조회수 1,051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오늘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의 5대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핵심 국책사업 지정 및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두어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원안위 독립 규제 분리로 대미 협상력과 비확산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군 자체 규제에서 벗어나 인허가와 안전검사 권한을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대외적 투명성을 입증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확산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법률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닌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미국 의회와 IAEA가 요구하는 비확산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서 확고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및 조달·예산 특례를 완비하겠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로 소재 등 장납기 특수 자재의 사전 구매 계약과 세출예산 이월을 허용해 초기공정 지연과 예산 불용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민·관·군 역량을 총결집할 전담 실행기구인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겠습니다.
기획부터 연구개발, 조선소 건조, 대미 협의 실무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이끌어갈 전담 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흔들림 없는 집행력을 담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 무한배상 책임과 승조원 안전망을 촘촘히 제도화하겠습니다.
기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 사고 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무한책임을 명시하며, 승조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의제하여 피폭기록을 3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확고히 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