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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8년 살면서 꼭 필요한것을 알려드립니다 ! [옴부즈만 ]

조회수 86,470회 · 좋아요 37 · 댓글 32 · 참여율 0.08% · 3분 6초 · 2025-12-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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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8년 살면서 꼭 필요한것을 알려드립니다 ! [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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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

https://ombudsman.seoul.go.krm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본래 스웨덴어로 ‘호민관’을 의미하며,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중재·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위원회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들

고충민원 조사·처리

행정기관(본청, 산하 기관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조정·중재합니다.


예컨대, 민원이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발주공사에서 예산이 낭비된 것 같다’ 등 시민이 겪는 현장의 문제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옴부즈만위원회

또한 ‘민원배심제’를 운영하여 제3자 배심원을 통한 조정·중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

시민감사청구: 서울특별시 또는 그 산하기관이 위법·부당한 사무를 수행한 경우, 50인 이상 시민 또는 공익시민단체 대표자가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자치구 등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 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사업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평가를 실시합니다.


예컨대,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인권·권익 보호

최근에는 인권담당관 등을 위원회 산하로 이관해 ‘시민 권익 보호 및 인권 침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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