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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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입니다. (근거 :「정당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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