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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방파제가 출입이 통제된다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보완요청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등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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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회 · 좋아요 1 · 숏폼 · 2026-09-1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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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방파제가 출입이 통제된다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보완요청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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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안 보완요청 서명운동
에 동참해주세요.

“민물 수질보호 낚시금지 확산 이어
바다 안전예방 낚시금지 쓰나미 우려”

서명 참여는 5초면 끝!
아래 링크 또는 고정 댓글 링크
복사해 클릭 후 참여!
https://fnote.kr/sign

안녕하세요? 낚시인, 낚시업 종사자 여러분!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입니다.

지난 7월 15일, 서삼석 의원이 해안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안을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의구역, 위험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해안은 출입통제, 즉 낚시금지구역이 됩니다.

연안안전관리구역 대상은 육지와 섬 해안의 갯바위, 방파제, 백사장, 갯벌 등입니다.

한국낚시협회는 안전사고 예방 강화라는 본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통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될 경우 낚시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민물 저수지, 하천 낚시터가 수질보호를 이유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바다의 많은 방파제, 갯바위 낚시터가 안전예방을 근거로 통제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연안안전관리구역 지정에 있어 지역 주민과 낚시인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낚시협회가 바라는 것은 개정안 입법의 ’반대‘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한국낚시협회의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안에 “연안안전관리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 신설
2.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령에 연안안전관리구역 운영 시 주민 및 이용자의 참여제도 마련

해양경찰청은 본 법안에 대한 낚시계 의견 제출을 오는 9월 17일까지 요청했으며, 한국낚시협회는 의견서와 함께 본 서명부를 해양경찰청에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낚시인, 낚시업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연안사고예방법 #연안사고 #한국낚시협회 #연안사고예방법개정안보완요청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