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수사관 7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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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출범을 앞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 수사관은 현재 정원의 7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수사 관련 업무에선 손을 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예고한 것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도 현행 2,986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을 줄여, 수사 외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에 주력해 수사 관련 업무에선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지난 22일) :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예고 이후 검사 정원 유지와 부서 명칭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ㄷ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소청 직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출범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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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범을 앞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 수사관은 현재 정원의 7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수사 관련 업무에선 손을 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예고한 것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도 현행 2,986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을 줄여, 수사 외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에 주력해 수사 관련 업무에선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지난 22일) :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예고 이후 검사 정원 유지와 부서 명칭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ㄷ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소청 직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출범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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