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부푼 꿈 갖고 '탈북'…한국 정착 4개월 만에 '살해' 왜?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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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부푼 꿈 갖고 '탈북'…한국 정착 4개월 만에 '살해' 왜?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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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1 】
[한 달 지나 '발견']
논란의 사건사고 들여다보는 사건추적 시간입니다.
한 달 지나서 발견이라니, 제주도 실종 사건처럼 시신이 한 달 지나서 발견됐다는 걸까요?
【 기자 】
[탈북 여성]
예, 한 30대 탈북 여성이 숨진 지 한 달은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앵커멘트2 】
살해된 걸까요?
【 기자 】
네,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견자는 경찰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해 12월 탈북해서 하나원을 거쳐, 지난 5월에 파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에겐 '신변보호 담당관'이 배정되는데, 그 경찰이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만났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7월 21일에 만났을 때) 이 분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류를 행정사에 의뢰한 게 있는데, 경찰관하고 만나는 건 싫지만 상담은 주변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류가 나오면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전화가 올 줄 알고 8월에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해서 9월 초에 집을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문을 강제 개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을 발견한 거죠.
▶ 인터뷰 : 주민
- "택배 온 물건 있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구토할 정도로 냄새 너무 나는 거야"
【 앵커멘트3 】
어쩌다가 죽은 건가요?
한 달이면 좀 긴 시간인데, 범죄 흔적 등을 발견한 걸까요?
【 기자 】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되면 타살인지 아닌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죠.
근데, 이번엔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8월 초에 돌아가신 걸로 판단돼요. 부검을 통해서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거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어제 저녁에 특정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탈북 남성이고요, 이 남성은 여성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8월 초 이미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입국 즉시 체포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멘트4 】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4개월도 안됐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 진 나왔나요?
【 기자 】
아직 수사 중이지만, 저희가 여기저기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탈북한 지 좀 된 사람으로 연인인 여성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여성에겐 중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다고요.
탈북 과정에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서 의도치 않은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니까 데려다 기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 앵커멘트5 】
[피자만 태웠다]
지하철 문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게 피자라는 걸까요?
【 기자 】
SNS에서 떠들썩한 '피자 탑승'인데요, 무슨 상황인지 SNS대화 보실까요,
어떤 남자가 지하철을 잡으려고 피자를 넣었는데 문에 걸린 피자만 먼저 출발해서, 보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이 터졌다는 내용이죠.
종종 이렇게 급히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SNS에 포착됩니다, 한 남성이 닫히려는 스크린 도어를 자꾸 막죠, 결국 기관사가 소리칩니다.
"@!*#&@&^$#%%!!"
기관사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감도 안잡히죠, 역무원이 뛰쳐나와 겨우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 출발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 [email protected] ]
화면출처 : 인스타@koreailsang,X@eunchiiip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김미현
그 래 픽 : 염하연·임지은
P D : 양재영
#사건추적 #지하철 #경기북부경찰청 #파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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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지나 '발견']
논란의 사건사고 들여다보는 사건추적 시간입니다.
한 달 지나서 발견이라니, 제주도 실종 사건처럼 시신이 한 달 지나서 발견됐다는 걸까요?
【 기자 】
[탈북 여성]
예, 한 30대 탈북 여성이 숨진 지 한 달은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앵커멘트2 】
살해된 걸까요?
【 기자 】
네,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견자는 경찰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해 12월 탈북해서 하나원을 거쳐, 지난 5월에 파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에겐 '신변보호 담당관'이 배정되는데, 그 경찰이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만났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7월 21일에 만났을 때) 이 분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류를 행정사에 의뢰한 게 있는데, 경찰관하고 만나는 건 싫지만 상담은 주변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류가 나오면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전화가 올 줄 알고 8월에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해서 9월 초에 집을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문을 강제 개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을 발견한 거죠.
▶ 인터뷰 : 주민
- "택배 온 물건 있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구토할 정도로 냄새 너무 나는 거야"
【 앵커멘트3 】
어쩌다가 죽은 건가요?
한 달이면 좀 긴 시간인데, 범죄 흔적 등을 발견한 걸까요?
【 기자 】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되면 타살인지 아닌지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죠.
근데, 이번엔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8월 초에 돌아가신 걸로 판단돼요. 부검을 통해서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거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어제 저녁에 특정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탈북 남성이고요, 이 남성은 여성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8월 초 이미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입국 즉시 체포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멘트4 】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4개월도 안됐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 진 나왔나요?
【 기자 】
아직 수사 중이지만, 저희가 여기저기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탈북한 지 좀 된 사람으로 연인인 여성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여성에겐 중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다고요.
탈북 과정에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서 의도치 않은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니까 데려다 기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 앵커멘트5 】
[피자만 태웠다]
지하철 문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게 피자라는 걸까요?
【 기자 】
SNS에서 떠들썩한 '피자 탑승'인데요, 무슨 상황인지 SNS대화 보실까요,
어떤 남자가 지하철을 잡으려고 피자를 넣었는데 문에 걸린 피자만 먼저 출발해서, 보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이 터졌다는 내용이죠.
종종 이렇게 급히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SNS에 포착됩니다, 한 남성이 닫히려는 스크린 도어를 자꾸 막죠, 결국 기관사가 소리칩니다.
"@!*#&@&^$#%%!!"
기관사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감도 안잡히죠, 역무원이 뛰쳐나와 겨우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철 출발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 [email protected] ]
화면출처 : 인스타@koreailsang,X@eunchiiip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김미현
그 래 픽 : 염하연·임지은
P D : 양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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