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은 몰라예" 명태균 녹취 증거 채택에 특검도 충격 받았다?...오세훈 재판 '대반전' [판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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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몰라예" 명태균 녹취 증거 채택에 특검도 충격 받았다?...오세훈 재판 '대반전' [판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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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새 증거로 공개됐다. 오 시장 측은 녹음 내용이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명씨의 법정 진술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위한 증거(탄핵 증거)로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3건을 채택했다.
이 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그해 3월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온 뒤 김씨와 명씨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내가 진짜 이 사람(오세훈 시장)을 돕고 싶어서 일을 했다” “그쪽(오 시장 측)에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은 모른다”거나 “내가 오세훈한테 10원짜리 하나 달란 말 안 한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었다. 오 시장과 김씨 측은 이를 근거로 문제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김씨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명씨의 거짓말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제주 별장 창고를 뒤지다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했다. 이 휴대전화에서는 명씨와의 통화 녹음 35개가 발견됐고, 김씨 측은 이 가운데 3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파일만 골라 냈고, 제출된 파일 중 하나에는 수정 흔적도 있다”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증거로 채택하고 일부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다만 특검과 재판부는 이날 재생되지 않은 녹취 중 김씨가 “강철원이 잘 만들어준다고 했다. 나는 ‘잘 만들어준다’는 게 조작해서 잘 만들어준다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씨를 여론조사를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말한 것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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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새 증거로 공개됐다. 오 시장 측은 녹음 내용이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명씨의 법정 진술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위한 증거(탄핵 증거)로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3건을 채택했다.
이 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그해 3월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온 뒤 김씨와 명씨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내가 진짜 이 사람(오세훈 시장)을 돕고 싶어서 일을 했다” “그쪽(오 시장 측)에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은 모른다”거나 “내가 오세훈한테 10원짜리 하나 달란 말 안 한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었다. 오 시장과 김씨 측은 이를 근거로 문제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김씨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명씨의 거짓말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제주 별장 창고를 뒤지다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했다. 이 휴대전화에서는 명씨와의 통화 녹음 35개가 발견됐고, 김씨 측은 이 가운데 3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파일만 골라 냈고, 제출된 파일 중 하나에는 수정 흔적도 있다”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증거로 채택하고 일부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다만 특검과 재판부는 이날 재생되지 않은 녹취 중 김씨가 “강철원이 잘 만들어준다고 했다. 나는 ‘잘 만들어준다’는 게 조작해서 잘 만들어준다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씨를 여론조사를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말한 것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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