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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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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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높입니다.
📌 기존 등·초본 발급, 이런 점이 아쉬웠죠
☑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우려
☑ 재혼 가정 등의 세대원 표기 구분으로 인한 불편
💡 어떻게 변경되나요?
☑ '일반' 표기 선택 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통일,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 '상세' 표기 선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가 명시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① 발급 기관 사전 확인 필수 : 제출 전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제출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② 기본 발급형식은 '일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세요.
③ '상세' 선택 시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실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24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도개선 #사생활보호 #재혼가정 #가족관계
📌 기존 등·초본 발급, 이런 점이 아쉬웠죠
☑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우려
☑ 재혼 가정 등의 세대원 표기 구분으로 인한 불편
💡 어떻게 변경되나요?
☑ '일반' 표기 선택 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통일,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 '상세' 표기 선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가 명시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① 발급 기관 사전 확인 필수 : 제출 전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제출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② 기본 발급형식은 '일반'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세요.
③ '상세' 선택 시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실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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