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첫 법적 판단..."북, 446억 원 배상해야" [이슈플러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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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첫 법적 판단..."북, 446억 원 배상해야" [이슈플러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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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6년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의미는 365일 24시간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계속 보류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 내용을 게시하고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 줘야 하는데 북한에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도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류를 하고 실제 계속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둬야 할지, 아니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 간주를 통해 이것을 이어갈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법원이 446억 원 정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우리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고 측인 우리나라만 가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측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은 당연히 이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것은 청구 내역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 101억 8000만 원, 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폭파됐는데 이게 33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서 애초에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청구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어서 446... (중략)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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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6년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의미는 365일 24시간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계속 보류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 내용을 게시하고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 줘야 하는데 북한에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도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류를 하고 실제 계속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둬야 할지, 아니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 간주를 통해 이것을 이어갈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법원이 446억 원 정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우리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고 측인 우리나라만 가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측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은 당연히 이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것은 청구 내역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 101억 8000만 원, 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폭파됐는데 이게 33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서 애초에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청구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어서 44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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