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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 찍으러 18차례 무단이탈"…법원 "감봉 요구 정당“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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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8회 · 좋아요 15 · 참여율 1.28% · 2026-09-1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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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 찍으러 18차례 무단이탈"…법원 "감봉 요구 정당“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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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는 "(현 씨가) 관련 규정상 절차에 따른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며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며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시교육청이 당시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을 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했다고 보고 감봉을 요구했지만 휘문의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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