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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아침] 매년 7만 건 성인 실종, 1.6%는 돌아오지 못한다 | 행복한 아침 1905회

조회수 1,114회 · 2026-09-1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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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아침] 매년 7만 건 성인 실종, 1.6%는 돌아오지 못한다 | 행복한 아침 1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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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 기준 매년 성인 실종신고 약 7만 건 발생.
신고 후 30일 이내 약 99% 해제되나,
최근 5년간 약 1.6%는 숨진 채 발견.
현행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한정.
일반 성인은 거주·연락 여부 등 본인 의사와 자기결정권 존중 대상.
성인 실종은 24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위험 의심 시 즉시 신고 가능.
비명·다투는 소리, 위급 메시지 등 위험 신호 파악 시 즉시 신고 필요.
성인 실종자 발견 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치 비공개 가능
(가정폭력·가족 갈등 고려).

위치 비공개와 별개로 경찰은 당사자 안전 여부 및 비공개 의사 직접 확인 필요.
실종신고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동료, 이웃도 가능.
실종신고 접수 시 경찰은 마지막 행적, 연락 경위 확인 후 수사 진행.
울산 지적장애인 실종 사례: CCTV 수색 9분 만에 모습 포착 후 구조.
매 노인 실종 사례: 동선 추적을 통해 20여 분 만에 위치 확인.

제주 성인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정보 입력으로 수사 종결 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종결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사건 종결 후에도 연락 두절 지속 시 재신고 및 상급기관 확인 가능.
생사 5년간 확인 안 될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가능.
실종선고 시 5년 경과 시점에 사망 간주, 상속 개시 및
혼인·재산관계 법적 정리.
실종자 생전 확인 시 법원 통해 실종선고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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