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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의 특수협박) 수직절벽으로 둘러싸인 환상의 섬을 탐사하고 얼굴만한 대왕 돌담치를 직접 잡아 먹어보자!!!

허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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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405회 · 좋아요 917 · 참여율 0.82% · 2026-09-1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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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의 특수협박) 수직절벽으로 둘러싸인 환상의 섬을 탐사하고 얼굴만한 대왕 돌담치를 직접 잡아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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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해의 울릉도라 불리는 어청도에 다녀왔습니다.

해루질 및 다이빙을 하던 도중 어촌계의 어선이 아주 위험하게 위협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어촌계는 배로 위협하며 바다애서 끌어내 해경에 신고를 하였고 이 뿐만 아니라 신고 받은 해당 해경은 견물생심 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전복과 해삼 같은 종패를 뿌려 키우는 생물들은 어촌계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자연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어패류는 어촌계 소유가 아닙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에서 종패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 뿐이지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사유지 개념이 아닙니다. (해수욕장 포함, 바다의 99%는 마을어장 입니다.)

모든 국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 자연산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촌계는 폐쇄적인 기득 세력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계곡 무단 점유와 비슷한 상황이며 심지어 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세금으로 운영 됩니다.

해루질을 취미로 즐기지 않는 분들은 해루인들이 도둑놈들 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상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포함 해루인들의 무분별한 채집으로 수산자원 관리 문제 및 비어업인 불법 판매 등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민과 비어업인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채취 수량, 중량 또는 라이센스 제도 등 관련 법령이 보완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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