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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욕설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구청 과장 감봉 정당|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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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63회 · 좋아요 39 · 참여율 0.60% · 2026-11-0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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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욕설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구청 과장 감봉 정당|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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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하는 직원에게 "나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직원의 태도를 질책하며 설명을 차단하는 말로써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 모독은 없었지만, 부서장으로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징계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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