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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나 | 전 배우자 연금 평생 나눠 받는 '분할연금' 조건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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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회 · 2026-10-2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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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나 | 전 배우자 연금 평생 나눠 받는 '분할연금' 조건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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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나눠 받는 제도, 분할연금. 받는 사람이 2014년 1만 1,802명에서 2025년 6월 9만 9,818명으로 약 8.5배 늘었고, 그중 약 88%가 여성입니다. 한 사람이 받는 돈은 한 달 평균 약 29만 원(여성 31만 원·남성 16만 7천 원)입니다(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2026. 6 보도).

받으려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① 함께 산 기간 5년 이상(별거·가출로 실제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뺌) ② 이혼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④ 내가 연금 받는 나이(태어난 해에 따라 61~65세). 금액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 가운데 함께 산 기간 몫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가입해 월 90만 원을 받는 전 배우자와 20년을 함께 살았다면, 60만 원의 절반인 약 30만 원(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내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재혼해도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가입 10년을 못 채워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가면 나눌 연금이 없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는 조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직접 해야 하고, 연금 받을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둘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합의·법원 판결로 70:30, 100:0처럼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공무원·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에도 '분할일시금'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혼할 때 가입 기록 자체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몫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연금부터 챙기세요.

※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 기록에 따라 공단이 정합니다.

00:00 도입
00:27 분할연금이란
01:34 받으려면 네 가지
02:57 얼마나 받나
04:03 숫자로 본 분할연금
05:38 못 받는 함정
07:30 비율은 바꿀 수 있다
08:54 정리

자료: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 2026. 6. 23) · KB골든라이프 분할연금 안내(2024. 4) · 국민연금공단 통계(2026. 2 보도)
사진: 네이버 이미지 검색 · 영상: Pexels
※ 본 영상의 음성은 AI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