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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면 충분하다 #bike

조회수 199회 · 좋아요 13 · 숏폼 · 2026-06-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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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면 충분하다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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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안전표지로 허용된 구역이 아니라면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전거가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1/2)로 달리면 자동차운전자들은 자전거가 차도로 나왔다고 빵!빵!거리고,
인도로 올라가면 보행자들은 자전거가 인도로 다닌다고 소리지르고 ㅠㅠ

도로교통법에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운전자님, 도로교통법을 지켜주시고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