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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변호사비] ⑥'6개월'간 '방문 열람'만 가능… 선관위의 이상한 정보공개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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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20회 · 좋아요 321 · 참여율 2.43% · 2026-09-1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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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변호사비] ⑥'6개월'간 '방문 열람'만 가능… 선관위의 이상한 정보공개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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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공적 자금인 정치자금을 사유화, 오·남용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가 나와 있는 '증빙 자료'를 봐야 합니다. 단순 '회계보고서'만으로는 지출 목적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영수증 등 세부 증빙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증빙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에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열람 기한은 단 6개월이고 ▲복사는 불가, 오로지 '방문 열람'만 가능하며 ▲지난 연도 자료는 비공개, 딱 그 해의 증빙 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치자금법 42조 2항에 근거한, 이 같은 공개 방식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의 기획 보도 〈의원님의 변호사비〉 여섯 번째 편입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HfO-j

취재: 강혜인 김규희
촬영: 오준식 신영철 김희주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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