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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2026.09.1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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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회 · 좋아요 13 · 2026-09-1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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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2026.09.1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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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산불을 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인데요.

A 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모두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으로 대규모 산림이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거 동종 범행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A 씨는 지난 1994년부터 17년 동안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5년 전 출소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2679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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