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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BEST약품' 게시는 불법 광고" (2026.11.08/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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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9회 · 좋아요 14 · 2026-11-0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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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BEST약품' 게시는 불법 광고" (2026.11.08/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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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닥터나우는 지난 2022년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이라는 서비스를 두고 질환별로 특정 약품들을 게시했는데, 앞서 검찰은 이게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이상 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64012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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