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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민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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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회 · 좋아요 1 · 숏폼 · 2026-09-0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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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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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 정보가 바뀌었다면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가 끝난 뒤인 11월부터는 공원·아파트 등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
2026년 9월 1일~10월 31일

■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 과태료
· 반려견 미등록: 최대 100만 원
· 주소·연락처 등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 면제

■ 신규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세요.

동물등록 대행기관 확인
https://www.animal.go.kr/

■ 변경신고 방법
· 주소·전화번호 변경: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소유자 변경: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 방문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10000003

■ 문의
· 이천시청 대표전화: 031-644-2000
전화 후 동물등록 담당부서 연결 요청
· 경기도 동물복지과: 031-8030-4432
· 정부24 이용 문의: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공식 안내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395

※ 정보는 2026년 9월 7일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방문 또는 신청 전 등록대행기관과 관할 담당부서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일부 이미지는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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