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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뒤 새차 살때 자비로 등록세를 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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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416회 · 좋아요 702 · 참여율 0.94% · 숏폼 · 2026-08-19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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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뒤 새차 살때 자비로 등록세를 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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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자동차 딜러들이 내 돈으로 취등록세를 내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 우리가 몰랐던 자동차 보험 보상금의 숨겨진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체취득비용 청구 권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내 차가 수리 불가능한 전손 처리가 되었다면, 새 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내가 낼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가해자 측 보험사가 대체취득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새 차의 취등록세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대물 합의가 끝났더라도 이 세금은 새 차를 살 때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놓치는 소멸시효 기준입니다. 전손처리 후 새 차를 구입하는 기간은 2년 이내여야 하지만, 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소멸시효인 3년은 전손 판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차 구입 시 억울하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자동차 보험 팩트와 금융 상식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