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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내가 책임져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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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46회 · 좋아요 174 · 참여율 0.81% · 숏폼 · 2026-08-2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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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내가 책임져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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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양발운전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냈음에도 차주가 병원비를 물어주고 수리비까지 독박 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몰랐던 대리운전 보험의 치명적인 함정과 법적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인 접수 시 차주의 운행자 책임입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1차적인 배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병원비를 처리하는 대인배상 접수는 차주의 의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내 자동차 보험에 사고 이력이 남아 다음 해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운전 보험의 대물 한도와 렌트비 면책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대리기사 보험은 대물 보상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차주나 기사가 개인 사비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 피해자가 타야 하는 렌트비(대차료)는 대리운전 기본 보험에서 아예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술자리 후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상식을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