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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은정, 직무무관한 정치권주장 동조 발언"…감찰 곧 착수 - [현장PLAY] MBC뉴스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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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은정, 직무무관한 정치권주장 동조 발언"…감찰 곧 착수 - [현장PLAY] MBC뉴스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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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임 청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감찰 착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막 (임 청장 감찰 관련)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수청 감찰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 자리가 비어있게 된 이유는 외부 공모직이기 때문인데 감찰 지시가 가면서 감찰관 공모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임 청장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유일하게 현직 검사장으로서 (중수청 특별 임용을) 신청한 바 있다"며 "그런 기대에서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했는데 최근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감찰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임 청장 직무는 정지되느냐"는 물음에 "감찰이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게 된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는 길에도 이번 감찰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수청이 이달 2일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입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합니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 감찰부장 시절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외에도 여러차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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