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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尹, 오늘 '내란 2심' 최후진술…선고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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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회 · 좋아요 3 · 2026-11-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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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尹, 오늘 '내란 2심' 최후진술…선고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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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 최후변론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과연 항소심 재판부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소식 포함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된 만큼 이를 뒤집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후진술에서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할까요?

[질문 2] 앞서 1심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법적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다음은,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가 병원 진료실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저지른 일도 아니었다고요?

[질문 3-1] 그렇다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 교수를 노리고 병원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정황이 계획범죄 여부나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그런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다른 병원 진료를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만약 정신질환이 확인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8년 전 전 국민에 충격을 안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입니다. 이후 임세원법이 마련되면서 병원 보안이 강화됐는데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여전히 법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5-1] 만약 병원 측의 출입 통제나 안전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엔 공분을 자아내는 소식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죠. 놀랍게도 봉지를 열어보니 살아있는 강아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강아지의 주둥이가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겨 있었다는 점이에요?

[질문 7] 버린 것도 모자라, 고무줄에 입이 묶여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비닐봉지 손잡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묶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칫 질식할 위험도 있었던 셈인데, 이런 방식으로 유기한 건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8] 주목할 건, 최근 인근에서 이런 방식으로 발견이 된 강아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구조된 강아지가 모두 7마리로 늘어났는데요. 아직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마리를 반복적으로 유기한 거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무거워질까요?

[질문 9]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강아지들이 발견된 장소에 CCTV가 없어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유기자를 특정하기 위해 어떤 수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엔 참 간 큰 절도 사건입니다. 그 동안, 여러 절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참 황당하게도 전기 도둑들 이야긴데요. 무려 10억 원어치의 전기를 훔쳐 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질문 11] 경찰은 이들에게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전기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질문 12] 더 놀라운 건 전기를 훔쳐 쓴 상가 업주들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업주들은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작업을 의뢰했고, 직접 알선책에게 연락한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실제 계량기를 조작한 건 설비업체지만, 이를 의뢰한 업주들도 같은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3] 그런데 전기요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훨씬 큰돈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한국전력이 무단 사용한 전기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는데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런 위약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 13-1] 만약 위약금을 모두 내면 형사처벌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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