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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무죄' 선고..생중계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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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034회 · 좋아요 1,092 · 참여율 0.52% · 2026-10-23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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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무죄' 선고..생중계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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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는데 명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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