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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감찰할 수 있나?" 묻자…최길수 "성역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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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회 · 좋아요 5 · 2026-09-1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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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감찰할 수 있나?" 묻자…최길수 "성역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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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두고 현행법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급이 아닌 김 실장을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주 의원이 또,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제삼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길수 후보자의 답변, 현장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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