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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의 반대편 50%, 드디어 공개합니다

YOONGOON (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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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941회 · 좋아요 3,818 · 참여율 2.69% · 2026-07-1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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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의 반대편 50%, 드디어 공개합니다
조회수 141,941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P518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서 반드시 비행/촬영승인을 받아야하며
비행 하루전 11시까지 인가번호를 다음과 같이 P518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부여 받아야합니다.
영리목적 또는 공공목적으로서만 비행승인이 나는 지역입니다.

비행승인 (신청번호: 260710-0973)
촬영승인 (신청번호: 260708-1814)
P518 인가번호: 3C-0717-45PC

P518 허가를 위한 드론원스탑 필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세무소, 1년에 세금이 나갑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드론원스탑에 등록필요)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드론원스탑 심의, 발부 필요)
5. 보험가입증명서 (KB보험,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수)
6. 촬영계약서 (영리목적만 가능)

[예전 울산바위 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3siNx8Si8YQ
2. https://www.youtube.com/watch?v=A2OlKg8xzQY

Location: https://maps.app.goo.gl/27PPQqbpW3ZPuhNS6

★★★★★★★★★★★★★★★★★★★★★★★★★★★★
많은 분들이 질문 하시는데, 우선 FPV입문을 처음 하시는 분은,
- 무조건 dji AVATA2 Combo (배터리3개) (영상에 있는 링크제품)
- dji fpv controller3 (영상에 있는 링크제품)
완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약 130만원이면 드론, 고글, 조종기 세트로 입문이 가능합니다.

비행/촬영 모두 안정적이며 파손/분실시 AS도 잘되며,
내가 직접 커스텀 기체 세팅용 BETAFLIGHT 프로그램을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

그다음 충분히 잘 날릴 때,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계실 때 저처럼 아래의 제품들 참고하셔서 커스텀드론에 입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고글, 조종기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기체만 추가하면 되며, 기체 가격은 약 80만원 정도 입니다. (기체+dji o4 air unit pro)
(제 영상들의 성장기 흐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용부품 및 구매링크:
롱레인지 기체: GEPRC MOZ7 (WTFPV PNP 선택)
PNP:플러그 앤 플레이란 뜻으로 VTX인 dji O4 Air Unit Pro만 사서 반제품 (프레임+모터+FC+ESC+GPS 등 모두 포함)에 설치만 하면 모든 PID세팅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받으시려면 반제품인 GEPRC MOZ7으로 그냥 7인치 기체 사세요

여기엔 VTX가 없으니, dji o4 air unit Pro를 별도 구매해서 PNP(플러그 앤 플레이) 하세요!
(영상내 링크 참조)

dji O4 Air Unit Pro: 국내 공홈 또는 한국에서 사세요 A/S를 위해
(영상내 링크 참조)

조종기, 고글
dji fpv controller3, dji goggle3
(영상내 링크 참조)

밧데리: 10000mah
- iFlight Fullsend 6S 10000mAh https://s.click.aliexpress.com/e/_c4KAAqK7

충전기
커스텀 밧데리 충전을 하려면 아래 충전기를 사야..
ULTRA POWER UP9 200W 4채널 스마트 블랜스 충전기 AC100W /DC 200W 이중 입력 배터리 충전기
https://s.click.aliexpress.com/e/_c3HpGkgn

장거리용 안테나
갈때는 똥꼬 안테나가 보이니 DJI O4 AIR UNIT PRO 기존 안테나로 충분하나 돌아올때는 안테나가 밧데리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긴 안테나를 추천합니다. LHCP로 사세요!

HGLRC 미니 장거리 해머 안테나 미니 LHCP 스핀 SMAUFL MMCX 각도 5.8G 2.5dBi 135mm RC FPV 레이싱 드론용 https://s.click.aliexpress.com/e/_c4WdDUMP

렌즈보호용 필터
SpeedyBee O4 Air Unit Pro 필터 세트 UV/ND8 O4 Air Unit Pro FPV 렌즈와 호환 가능
https://s.click.aliexpress.com/e/_c4L66bC3

육각렌치
https://s.click.aliexpress.com/e/_c37Fpg4l

전동드라이버
https://s.click.aliexpress.com/e/_c4E1JjLR드론 운용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의견

1. 드론 비행은 지면 기준 고도(AGL, Above Ground Level) 150m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본 비행은 이륙 지점을 기준으로 AGL +0m에서 시작하여 AGL +150m 이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고도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 해당 영상은 이른 아침 시간대, 운해(안개)가 지면 가까이에 낮게 형성된 시점에 촬영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비행을 구름 속 비행으로 판단하여 위반 여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항 안전성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공의 구름과 저고도 운해(안개)의 개념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영상에서도 확인되듯이, 기체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운해 내부가 아니라 운해의 가장자리 및 틈 사이에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운용되었습니다.

3. AGL 150m 이하로 비행고도가 제한되는 이유는 해당 고도 이상에서 헬리콥터 등 유인항공기의 운항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및 헬리콥터는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저고도 운해 내부또는 봉우리 근처를 고속으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운항 환경에 해당합니다. 구름 속 비행이 제한되는 주된 취지는 유인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인항공기의 운항 가능성이 극히 낮은 AGL 150m 이하 범위에서 이루어진 비행은 이러한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헬기 소리는 수km 바깥에서부터 프롭 소리가 들리기에 충분히 경계가 가능합니다

4. 비행 당시에는 동행자들과 함께 주변 항공기 접근 여부를 시각 및 청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헬기 소리는 수Km 이상에서도 들리며, 헬기소리가 들릴 시 바로 착륙합니다.

5. 비행승인을 받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P518지역으로 별도의 구비서류들을 모두 갖춰 비행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가시권 비행(VLOS) 규정과 관련하여 항공 당국에 질의한 결과, FPV 또는 화면조종 방식 드론의 가시권 거리 기준은 현행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벌 규정이나 판례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가시권 비행 규정은 GPS, 자동 복귀(Return to Home), Fail Safe 기능 등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종자가 기체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며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 육안 식별 가능한 거리는 대략 30~50m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재 기술 수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센서 드론 및 FPV 드론 운용이 사실상 비가시권 비행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비행승인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 법령은 2012년 제정 당시의 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드론 기술과는 일부 괴리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7. 실제로 드론원스톱 시스템에서는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비행계획에 대해서도 특별비행승인 없이 일반 비행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 해석과 실제 행정 운영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8.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안전한 드론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국립공원 내 드론 운용 제한의 법적 근거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드론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음의 허용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론 관련 제한 사항은 주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의 운영 방침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바깥에서 비행시, 해당 조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승인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10.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경계 외부에서 이륙하여 공원 상공으로 진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내를 일부 국립공원 사무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립공원마다 해석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허가시 국립공원내 드론 비행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나, 롱레인지 기체를 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1. 다만 드론원스톱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며, 실제 허가는 방송사, 언론기관, 학술기관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드론 운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드론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점은 향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암벽등반 사고 관련 거의 매주 헬리콥터가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암벽등반에 대한 제재는 없이 드론만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12. 만약 드론 제한의 주요 사유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추락시 화재 위험이라면, 동일한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또한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망대나 절벽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사고 역시 화재를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기에, 위험성 평가와 규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추락시 나무들이 많아 충격흡수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