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광주은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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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광주은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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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KJB청년미래적금
■ 가입기간
- 가입신청 : ‘26.06.22~’26.07.03(22~26일 5부제)
- 소득심사(개인·가구) 및 대상 고객 결과 수신
- 계좌개설 : ‘26.07.27~’26.08.07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 매출액주2)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가입일 현재 사업 운영 상태 및 업종주3)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액을 합산
주3) 신청 시점에 사업운영을 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4)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00% 이하일 것
(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적용)
나.가구원주5)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
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합산에서 제외)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및 전전 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5)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6)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6)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이 적금에 가입한 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됩니다.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 36개월
■ 저축한도 : 회차별 1천원부터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 기본금리 : 연 5.00%(2026.06.22.기준, 세전, 연이율)
■ 우대금리 :
▪ 아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최고 연 2.00%p)
단, 모든 우대 이자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① 소득+ 우대금리 (연 0.50%p) :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청년재무상담 이수 우대금리 (연 0.20%p) : 계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진흥원주1)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주2)을 이수한 경우
주1)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
주2) 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③ 첫거래 또는 연계가입 우대금리 (연 0.50%p) :
- 첫거래 : 이 적금 가입일 전일자 기준 최근 1년 동안 본인 명의 당행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또는 해지 거래 (신규 취소 제외) 이력이 없는 경우
- 연계가입 : KJB청년도약계좌 보유한 고객이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중도해지 이후 KJB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신규한 경우
④ 급여이체 실적 우대금리 (연 0.3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본인 명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주3) 30회 이상인 경우
주3)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연금,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Salary, Bonus, Pay)가 인자된 입금 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또는 당행 기관급여입금을 통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
단, 급여이체 입금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를 통한 입금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적금 자동이체 실적 우대금리 (연 0.2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적립액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20회 이상 입금된 경우
(단, 최초 신규금액은 제외하며, 자동이체 입금 횟수는 월 최대 1회 인정)
⑥ 정기예금 보유 우대금리 (연 0.3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일까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화정기예금 1천만원 이상을 신규 가입하고 만기해지 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상 수취 이자액(2026.06.22.기준, 세전, 연이율)
*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시 세전 19,942,500원(최고금리 연 7.0% 적용시)
*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시 세전 19,387,500원(기본금리 연 5.0% 적용시)
※ 정부기여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예상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 가입유형에 따라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 12%(우대형)
■ 중도해지이율 : 신규가입일 당일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 적용
■ 만기후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광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ㆍ정부기여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예외)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자지급시기 : 계좌에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정부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계약기간 변경 및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 및 명의변경, 공동명의 가입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광고0125호
(유효기간: 2026.06.26.~2026.08.07.)
■ 가입기간
- 가입신청 : ‘26.06.22~’26.07.03(22~26일 5부제)
- 소득심사(개인·가구) 및 대상 고객 결과 수신
- 계좌개설 : ‘26.07.27~’26.08.07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 매출액주2)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가입일 현재 사업 운영 상태 및 업종주3)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액을 합산
주3) 신청 시점에 사업운영을 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4)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00% 이하일 것
(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적용)
나.가구원주5)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
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합산에서 제외)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및 전전 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5)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6)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6)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이 적금에 가입한 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됩니다.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 36개월
■ 저축한도 : 회차별 1천원부터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 기본금리 : 연 5.00%(2026.06.22.기준, 세전, 연이율)
■ 우대금리 :
▪ 아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최고 연 2.00%p)
단, 모든 우대 이자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① 소득+ 우대금리 (연 0.50%p) :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청년재무상담 이수 우대금리 (연 0.20%p) : 계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진흥원주1)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주2)을 이수한 경우
주1)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
주2) 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③ 첫거래 또는 연계가입 우대금리 (연 0.50%p) :
- 첫거래 : 이 적금 가입일 전일자 기준 최근 1년 동안 본인 명의 당행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또는 해지 거래 (신규 취소 제외) 이력이 없는 경우
- 연계가입 : KJB청년도약계좌 보유한 고객이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중도해지 이후 KJB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신규한 경우
④ 급여이체 실적 우대금리 (연 0.3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본인 명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급여이체 입금실적주3) 30회 이상인 경우
주3)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연금,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Salary, Bonus, Pay)가 인자된 입금 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또는 당행 기관급여입금을 통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
단, 급여이체 입금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를 통한 입금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적금 자동이체 실적 우대금리 (연 0.2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적립액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20회 이상 입금된 경우
(단, 최초 신규금액은 제외하며, 자동이체 입금 횟수는 월 최대 1회 인정)
⑥ 정기예금 보유 우대금리 (연 0.30%p) : 이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말일까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화정기예금 1천만원 이상을 신규 가입하고 만기해지 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상 수취 이자액(2026.06.22.기준, 세전, 연이율)
*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시 세전 19,942,500원(최고금리 연 7.0% 적용시)
*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시 세전 19,387,500원(기본금리 연 5.0% 적용시)
※ 정부기여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예상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 가입유형에 따라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 12%(우대형)
■ 중도해지이율 : 신규가입일 당일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 적용
■ 만기후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광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ㆍ정부기여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예외)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자지급시기 : 계좌에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정부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계약기간 변경 및 계좌분할, 분할해지, 양도 및 명의변경, 공동명의 가입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6광고0125호
(유효기간: 2026.06.26.~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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