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nsrank
회원가입

권미혁 의원, 다크웹 운영자 손 씨 실형 1년 6개월 때린 법무부! 국제적 망신입니다!

권미혁
구독자 70명
조회수 414회 · 좋아요 33 · 2019-11-1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영상

권미혁 의원, 다크웹 운영자 손 씨 실형 1년 6개월 때린 법무부! 국제적 망신입니다!
조회수 414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2019년 11월 7일(목)
권미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합정책질의
[법무부/대법원] 다크웹 관련, 낮은 기소율 및 양형기준 문제 지적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씨
2015년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하며,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4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4천여 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챙긴 손 씨에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커지고 있고,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손 씨의 정상참작의 사유의 문제점]
(1) 초범인 점입니다. 초범일지라도 그 가해는 1회적이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단 1초라도 게시가 되면, 캡쳐, 녹화 등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복제가 가능하여 끊임없이 재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2) “게시한 사진이 6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게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렇게 게시 횟수, 게시 기간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는 데요, 대법원 판례는 불특정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한명에게 교부하더라도 유포죄에 해당하고, 한 건만을 게시하였더라도 다운로드는 수백건으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게시 숫자가 많지 않아 피해가 적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피고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점”,“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드는데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직접 고소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음란물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헤아리기 어려운데, 얼굴이 드러난 여부에 따라 범죄의 중함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가해자의 직업,나이,가정 여부가 문제입니다. 다크웹 운영자 손씨가 낮은 1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량을 받은 이유도 결혼하여 부양가족(와이프)이 있고 어린 나이(23세)이기 때문이었음.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에 피고인의 반성은 가해자들의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해 감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동 청소년 나이를 고려해 처벌의 가중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5) 가해자가 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도 등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이익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포죄에 있어서 이익을 얻었는가에 대한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오히려 가해자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영리 목적 유포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