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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는 것도 좋지만, 연말정산으로 더 받자|한국투자증권 IRP 절세 혜택

조회수 266회 · 좋아요 4 · 2025-10-24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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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는 것도 좋지만, 연말정산으로 더 받자|한국투자증권 IRP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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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국투자증권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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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더 크게 돌려받는 법!
한국투자증권 IRP로 최대 세액공제 148.5만 원 혜택까지!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로 계산 (그 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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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대면 IRP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 일별 평가액의 따라 1.5억 원이하는 0.15%, 1.5억 원 초과 시 0.10%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대면 적립금 일별 평가액의 따라 0.10% 입니다.
※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무료(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입니다.
※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1770호(2025-10-01~203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