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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두고 차도로 가면 위반? 전기자전거 법규 궁금증 5가지

전기자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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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31회 · 좋아요 21 · 참여율 0.65% · 2026-10-2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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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두고 차도로 가면 위반? 전기자전거 법규 궁금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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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법규, 댓글마다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리셨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와 횡단보도 통행방법부터 교차로 좌회전 훅턴, 스로틀 전기자전거 면허 기준까지 가장 많이 다투는 5가지를 도로교통법과 법제처 해석으로 하나씩 짚었어요.
"자전거도 차니까 무조건 차도로 가야 한다", "멀쩡한 자전거도로 두고 왜 차도로 나오냐"
같은 장면을 두고도 정반대 댓글이 달리는 건, 서로 다른 도로 조건과 다른 기기를 떠올리며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조건을 나눠서,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사람이 많다고 차도로 가도 될까
· 짧은 골목 횡단보도도 매번 내려서 끌어야 할까 (일반 횡단보도 vs 자전거 횡단도)
· 안장에 앉아 발로 밀고 가면 보행자로 인정될까
· 자전거 좌회전 방법: 1차로 진입 대신 2단계 직진 좌회전(훅턴)
· 훅턴 중 교차로 모퉁이 대기는 정차 금지 위반일까
· 스로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불법일까: PAS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차이, 시속 25km·30kg 미만·안전확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법에서는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 타임라인
0:00 "자전거도 차?" 전기자전거 법규 댓글이 갈리는 이유
0:26 가장 많이 다투는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 질문 5가지
0:38 질문 1.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두고 차도로 가도 될까
1:09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법적인 자전거도로
1:40 공사·단절 구간은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
1:56 질문 2. 짧은 골목 횡단보도도 내려서 끌어야 할까
2:38 일반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기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방법)
2:49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때 타고 건너는 기준
3:13 안장에 앉아 발로 밀고 가면 보행자로 인정될까
3:44 질문 3. 자전거 교차로 좌회전, 1차로로 가도 될까
4:18 자전거 좌회전 방법: 2단계 직진 좌회전(훅턴)
5:00 훅턴을 하는 이유: 차로 변경 중 충돌 위험
5:34 교차로가 무서울 때: 내려서 횡단보도 두 번
5:56 질문 4. 훅턴 대기 중 교차로 정차 금지 위반일까
6:38 법제처가 본 훅턴 대기: 정차 금지의 예외
7:14 주의할 점: 보도·교통섬 침범은 별개 문제
7:34 질문 5.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불법일까
8:07 PAS와 스로틀 차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분류 기준
8:31 25km 리밋만으로는 합법 PM이 아닌 이유
8:42 스로틀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합법 조건 3가지
9:16 PM 통행금지 구간과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9:58 전기자전거 법규 댓글이 서로 엇갈렸던 진짜 이유
10:42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결·현장 단속의 차이

▶ 근거 (2026년 10월 현행 조문 확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 도로로 통행), 제6항(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 자전거도로)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자전거횡단도는 타고 이용)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 교차로 좌회전: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 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단서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정차 금지와 예외)
· 법제처 법령해석 17-0078 (2017. 4. 13.) — 자전거 교차로 좌회전 방법은 훅턴이며, 이유에서 훅턴 대기를 제32조 단서의 예외로 언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 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로관리청이 구간을 정해 PM 통행 금지·제한)
※ 법제처 해석은 정부의 공식 해석이지만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은 아닙니다. 실제 단속 여부는 현장의 표지판·노면 표시·주행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