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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사적접촉 88% '전관'..."5년 확대" 약속은 말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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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사적접촉 88% '전관'..."5년 확대" 약속은 말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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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 '사적접촉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이 자진신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88%가 법조계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경찰'을 만나거나 연락한 경우였는데, 5년 전 약속한 보완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사적접촉'은 경찰이 사건관계인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예정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50건 가운데 44건, 88%는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 관련 신고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을 찾아 왔다거나 안부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른바 '경찰 전관' 접촉 관리는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온 전체 자진신고 17건 가운데 16건은 접촉이 이뤄진 뒤에 '사후 신고'됐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이 사건 연관성이나 개입 위험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은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을 행동강령에 못 박는 등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인데 통제 강화를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찰 수사권이 확대될 당시엔 만남과 연락이 제한되는 전직 경찰 범위를 퇴직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창 룡 / 당시 경찰청장 (지난 2021년 6월) : 일회성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고 또 보완하는….]

그러나 지금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경찰관과 접촉만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검토 끝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하지만, 번복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박 상 웅 / 국민의힘 의원 : 내부 통제라기보다 면피용 접수에 가깝습니다. 수사권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년 전 수사권 조정 국면 때도 경찰은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 잔치에 그치지 않겠다'는 새 지휘부의 다짐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디자인 : 김유영, 정소휘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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