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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 들고 갈 순 없다. 남길 집은 따로 있다! - 세제개편안 다주택자편

박병찬의 부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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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143회 · 좋아요 463 · 참여율 1.03% · 2026-10-09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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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 들고 갈 순 없다. 남길 집은 따로 있다! - 세제개편안 다주택자편
조회수 45,143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다주택자라면 내년부터 "그냥 들고만 있어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팔아야 할 집과 끝까지 지켜야 할 집,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 수 무관 단일세율 전환으로 보유세가 오릅니다. 반대로 양도세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중과가 완화되지만, 2029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비조정지역 집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유할 집과 매도할 집을 '미래가치 × 보유비용' 4분면으로 나누는 방법,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내 집은 몇 번 칸일까요?
영상 속 표를 보고 보유 중인 집이 1~4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 다주택자 부모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세제개편안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매도·보유를 결정하면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국회 심사 결과와 최종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 타임라인
00:00 시작
00:58 8월 3일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01:51 종부세 : 기본공제가 달라진다
03:37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04:22 종부세 : 주택가액기준 단일세율 전환
06:10 양도세 : 한시적 양도세 중과완화
07:46 양도세 : 장기거주공제 전환
09:43 양도세 : 일시적2주택 특례 기간 단축
10:36 양도세 : 상생임대인 특례 기한 설정
11:46 양도세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설정
12:57 보유할까, 매도할까: 4분면 판단법
15:39 똘똘한 포트폴리오

※ 본 영상은 종부세법·소득세법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제작되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카톡 : https://pf.kakao.com/_hanxoK
▶ 전화 : 02-888-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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