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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투데이] 폭동도 없었는데 내란죄?... 계엄 재판, 분위기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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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회 · 좋아요 2 · 2026-11-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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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투데이] 폭동도 없었는데 내란죄?... 계엄 재판, 분위기 달라지나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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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민광 MC / 출연: 석대성 기자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조·정치 이슈!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베테랑 기자의 취재를 통해
사안의 막전 막후를 가감 없이 들여다봅니다.

지금 서울고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늦게 최후진술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기일도 공지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내용을 보면
"치밀한 논증증 없는 단순한 추방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절차도 준수했다",
"특검은 언론 통제 스토리가 필요했겠지만, 그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특검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친위 쿠데타라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
내란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을 요약하면
"국회 봉쇄도, 정치인 체포도, 선관위 장악도 없었고,
설령 군과 경찰이 움직였더라도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계엄 관련자들 항소심에선 1심 판단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났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의혹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계엄과 관련한 여러 재판이 어느덧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LAW 투데이, 석대성 기자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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