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로 낸 첫 손배소...법원 "북한, 446억 배상해야"[온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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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대로 낸 첫 손배소...법원 "북한, 446억 배상해야"[온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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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MBN 뉴스7]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년 만에 일방적으로 폭파했었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년 3개월 만에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커다란 굉음과 함께 뿌연 회색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고 폭발로 부서진 건물 파편들도 공중에 떠다닙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2년 만에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걸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 인터뷰 : 서 호 / 당시 통일부 차관 (지난 2020년)
-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해당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우리 정부 예산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재판부는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면서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이번 소송 과정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이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446억 원을 실제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던 기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 2020년부터 3년이었습니다.
2023년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 직전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당시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23년)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승소했지만, 실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먼저 남북 간 연락선이 단절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북한에 알리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실제로 재판 시작 당시에도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배상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통일부는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배상 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한반도 상황의 안정과 평화적 관리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무작정 강력하게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문 역시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고,」 내일(17일) 자정부터는 북한에 판결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최진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통일부 #최희지 기자 #박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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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2년 만에 일방적으로 폭파했었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년 3개월 만에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커다란 굉음과 함께 뿌연 회색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고 폭발로 부서진 건물 파편들도 공중에 떠다닙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2년 만에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걸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 인터뷰 : 서 호 / 당시 통일부 차관 (지난 2020년)
-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해당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우리 정부 예산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재판부는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면서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이번 소송 과정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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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이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446억 원을 실제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던 기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 2020년부터 3년이었습니다.
2023년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 직전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당시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23년)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승소했지만, 실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먼저 남북 간 연락선이 단절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북한에 알리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실제로 재판 시작 당시에도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배상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통일부는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배상 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한반도 상황의 안정과 평화적 관리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무작정 강력하게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문 역시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고,」 내일(17일) 자정부터는 북한에 판결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최진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통일부 #최희지 기자 #박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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