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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에 '동급' 적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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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30회 · 좋아요 76 · 참여율 1.89% · 숏폼 · 2026-10-3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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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에 '동급' 적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조회수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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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의 "또는 동급", "동등 이상" 표기는
어떤 제품을 넣을지 업체가 정하게 됩니다.
타일·마루·수전·도기는
회사명, 제품명, 색상까지 적어 달라고 하세요.

방수제·단열재처럼
마감 후 보이지 않는 자재도
제품명(또는 두께)을 적고,
덮기 전 사진을 받아 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자재의 제조사·규격을 적은 내역서를 내도록 하고,
계약한 제품을 못 구하면 소비자와 협의해
동질·동가 제품으로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이 들어가면
교체 시공이나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요 자재는 단가까지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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