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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달' 김기현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 원 판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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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20회 · 좋아요 48 · 참여율 1.14% · 2026-10-3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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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달' 김기현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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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가방을 직접 전달한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아내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클러치백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던 것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점이 인정된다"며 아내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달 과정에 관여했을 추론은 가능하지만, 이를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단순히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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