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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0회. 레인지로버 살짝 충돌했는데 코뼈 수술하고 동승자는 입원. 왜 검찰에 송치되었을까요?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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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298회 · 좋아요 2,695 · 참여율 0.52% · 2026-09-2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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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0회. 레인지로버 살짝 충돌했는데 코뼈 수술하고 동승자는 입원. 왜 검찰에 송치되었을까요?
조회수 5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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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1 (월) 1부 생방송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앞바퀴 쪽에 방지턱이 있어 뒤로 밀려서 서있던 차를 충격

서있던 차에 타고 있던 두 명 중
남성이 코뼈수술을 하고 여성은 입원

과실은 100:0
사고 낸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

나중에는 핸드폰 파손에 강아지도 다쳤다는데..



----------------

다다음날에 얼굴에 멍이 들었다 하여 대인접수 해달라길래, 저의 불찰이니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다다음날에 코뼈라 부러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코 뼈수술을 하였고, 여자는일간 입원을 해서 휴업손해보상금 + 치료비 + 합의금해서 약 440만원이 나왔고,
남자는 합의금 제외 170만원 정도 든 것으로 내역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 무지했어서 대인1이랑 대물만 들면 되는 건 줄 알아서 그렇게 들은 상태입니다
(당연 사고 이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개념을 알게 되어 대인2를 추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제 불찰이니 정말 질책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저도 많이 반성하고 배웠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라 여자는 9급 한도 120만원, 남자는 7급 한도 240만원까지 저희 보험사에서 지급인데,
여자는 제가 내야 할 돈이 300만원 정도고 남자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만약 정말 크게 다치게 했고, 그렇다면 할말없지만
사이드 브레이크 뗀 상태에서 밀린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14일간 입원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핸드폰이 파손됐다 했고, 뒷좌석에 있던 강아지도 다친 것 같다고 해서 그건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도 저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남자는 4주 진단, 여자는 2주 입원했답니다.

남자 쪽에서는, 핸들에 얼굴을 기대고 있어서 그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영상에선 핸드폰 통화하면서 내립니다.
코뼈가 부러지면 코를 부여잡고 내리는 게 정상인데, 핸드폰 통화를 하다뇨,
그리고 핸드폰도 부셔졌다고 했는데 핸드폰 멀쩡히 있어서 사고 사진 찍는 것도 있습니다.


* 투표
충분히 코뼈 골절되어 수술받을 수 있다. 뒤로 밀린 차가 다 책임져야 한다.
이걸로 코뼈 골절이면 과속 방지턱 넘을 땐 골반 골절되겠네? 전혀 이해 안 된다. 100%


* 투표
보험사기로 고발했다는데
1. 보험사기다. 100%
2. 아니다.


* 의견
이 정도로 코 뼈가 부러지고 14일 입원..?
사고 이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받으면 연성사기로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변호사 선임해서 보험사기로 고발,
경찰에서 보험사기 인정해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보험사기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보험사기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판결 나오면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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