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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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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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유인도서 41%가 밀집해 있고,
상급종합병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서남권의 비통한 의료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치료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이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목포의 도전,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서남권의 비통한 의료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치료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이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목포의 도전,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