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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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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1회 · 좋아요 191 · 참여율 9.94% · 숏폼 · 2026-10-0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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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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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 동물학대자에 대한 1년 이상 5년 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 반려동물 방임 등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동물보호센터 입양동물 중성화수술 지원 근거 마련
✔ 이른바 ‘신종펫샵’의 보호소 관련 명칭 사용 제한
✔ 동물학대 영상 게시·공유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이전부터 농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자체가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농지에 자리 잡고 동물을 구조·보호하면서도 입지 문제로 존립을 걱정해야 했던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이제 법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절차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을 살리는 법,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