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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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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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 드립니다.
1. 연이율 60% 초과,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1332)이 발급하는 원리금 무효확인서를 활용하세요.
2.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3.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1332→3),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4.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사금융은 NO!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www.fss.or.kr) 또는 ☎1332로 신고·상담하세요!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0
1. 연이율 60% 초과,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1332)이 발급하는 원리금 무효확인서를 활용하세요.
2.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3.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1332→3),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4.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사금융은 NO!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www.fss.or.kr) 또는 ☎1332로 신고·상담하세요!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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