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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1963년 안양교도소를 못 허무는 이유

조회수 303회 · 좋아요 3 · 2026-09-0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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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1963년 안양교도소를 못 허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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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1963년에 지어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는 건물 자체가 심각한 노후 시설로 분류되어 재건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반대와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사업은 수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환경 때문에 시설 이전 부지를 찾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실적인 교정시설 재건축 과정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공학적, 행정적 난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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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무부 현장 진단 보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17000248
더시사법률(수용 수치) https://www.tsisalaw.com/mobile/article.html?no=29128
쿠키뉴스(부지·평촌신도시)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301260118
경인일보(2014 대법원 판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5657
한국경제(2022 협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81827731
노컷뉴스(1999년 논의 시작·헌재)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608
SK브로드밴드(0.1퍼센트)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72
머니투데이(20여 미터) https://www.mt.co.kr/policy/2026/04/21/2026042111234456070
서울신문(6개 단지 5,000가구)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422019003
경기일보(의왕 법무타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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